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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관계 법규 연혁

(듀얼 브레인) 국내 누전차단기(ELB, ELCB) 최초(처음) 설치(도입) 의무(의무화) 관련 법규(연혁, 과거, 규정, 기준, CODE, 법령, 규칙, 법, 고시, 근거, 코드, 소급)

by NEC MASTER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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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의 토대: 초기 전기 안전 규정 (누전차단기 의무화 이전)

  • 전기 규정의 태동

: 대한민국 전기 설비에 대한 안전 규정의 필요성은 전력 인프라가 초기 단계에 도입되면서부터 점차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 전기공작물규정 (1962년)  

: 최초의 포괄적인 전기 관련 법규는 1962년에 제정된 전기공작물규정(電氣工作物規程)입니다. 이 규정은 일본의 전기 기술 기준을 토대로 제정되었으며 당시의 전기 설비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 사항들을 정의했습니다. 이 초기 규정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면, 비록 누전차단기가 명시적으로 의무화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접지나 기타 누전 사고 예방을 위한 초기 단계의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발전 설비나 위험 장소에 대한 보호 장치에 대한 언급은 초기 규정에서도 특정 안전 조치들이 고려되었음을 보여줍니다.

 

  •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974년)

: 1974년에는 전기공작물규정에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電氣設備技術基準에 關한 規則)으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실정에 맞도록 전기 안전 기준을 정립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규정 변화가 누전차단기에 대한 고려를 포함했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2. 전기 관계 법규의 진화: 연도별 추적

  • 지속적인 규정 개정 및 변화

: 누전 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전기 관계 법규는 지속적으로 개정 및 변화를 거쳐 왔습니다. 특히 전기설비기술기준은 WTO/TBT 협정에 대응하고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꾸준히 개편되어 왔습니다.

 

  • 2003년 15mA 누전차단기 의무 설치 확대

: 2003년 12월 20일경에는 15mA 이하의 정격 감도 전류를 갖는 누전차단기의 의무 설치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인체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습기가 많은 장소나 물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감전 위험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됩니다. 2003년 8월에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대지 전압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 기기에 대한 누전차단기 접속 사용 기준이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 2009년 저압 차단기 KS 표준 제정 및 2017년 주택용 의무화

: 2009년 12월에는 저압 차단기에 대한 KS 표준 4종이 제정 및 고시되었으며, 주택용과 산업용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주택용 배선차단기(KS C 8332)와 누전차단기(KS C 4621), 산업용 배선차단기(KS C 8321)와 누전차단기(KS C 4613)로 나뉘어, 주택용은 일반인도 쉽게 다룰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이 표준은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 2017년 1월 1일부터는 주택 및 준주택에 KS 규격에 부합하는 주택용 차단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가정 내 전기 안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 주택 내 누전차단기 의무 설치 범위 확대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 2008년, 2011년, 2014년, 그리고 2017년에는 주택 내 거실, 주방, 서재, 오락 공간, 벽장, 현관 등과 유사한 방이나 장소로 누전차단기 의무 설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이는 주거 공간 내 다양한 환경에서의 전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적인 조치로 해석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누전차단기 관련 규정:

산업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누전으로 인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출 충전부가 있는 밀폐 공간 작업 시 감전 방지 조치, 전기 기계·기구 접지 의무, 그리고 감전 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누전차단기의 정격 감도 전류와 작동 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 : 대한민국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화 규정 변천사 (요약)

 

연도 (추정) 주요 법규 및 변화  
1987년경 최초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화 규정 등장 (정확한 법규명 및 시점 추가 조사 필요)  
2003년 15mA 이하 누전차단기 의무 설치 확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이동형/휴대형 기기)  
2009년 저압 차단기 KS 표준 제정 (주택용/산업용 구분)  
2017년 주택 및 준주택에 KS 규격 주택용 차단기 설치 의무화, 주택 내 누전차단기 의무 설치 범위 확대 (거실, 주방 등)  
2018년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제정 공고  
2021년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본격 시행  
2025년 주택용 누전 및 배선 차단기 On-Off 동작 방향 일원화 시행 예정  

 

3. 국내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화 관련 심층 분석

 

대한민국에서 누전차단기 기술이 처음 소개된 것은 1987년경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는 기술 도입 시점을 의미하며, 곧바로 누전차단기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는 누전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누전차단기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격적인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화 움직임은 이보다 다소 뒤늦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년 11월 1일에 발표된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고시 번호 E-05-96)"**이 최초의 구체적인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화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 기술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마련되었으며, 주로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1987년 전후의 규제 환경

 

1987년 전후의 대한민국 전기 관련 규제 환경을 살펴보면, 현재와 같은 포괄적인 전기 안전 관리 체계가 아직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회지에서 논의된 바에 따르면, 전기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안전 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기 사고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법"**의 제정 필요성이 강조된 것으로 보아, 1987년 당시에는 전기 안전 관련 규정이 주로 전기사업법이나 전기공작물규정과 같은 보다 광범위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1980년에 접수된 아파트 누전차단기 설치 관련 질의응답 사례를 보면, 당시의 **내선규정(1977년 3월 18일 상공부 승인 내선규정 151-1)**에서는 대지 전압 120V 조건에서는 누전차단기 설치가 필수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1980년대 초반까지는 주거 시설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누전차단기 설치가 광범위하게 의무화되지는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업종별 의무화 도입 시기

  • 감전 위험이 높은 환경 (목욕탕 포함)

 

감전 위험이 높은 환경에 대한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화는 특정 사고 사례나 높아진 안전 의식에 따라 점진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목욕탕과 같이 물을 상시 사용하는 장소는 감전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관련 판례 및 보도 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목욕탕 내 전기 설비에 대한 누전차단기 설치는 1993년부터 의무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1981년에 지어진 한 목욕탕에서 발생한 감전 사고 관련 재판 과정에서 해당 목욕탕이 1993년 이전 건축물이라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가 없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수영장과 같은 다른 습윤 환경에 대해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61조에 따라 누전차단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이는 1996년 내무부고시를 통해 구체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의료실의 전원 회로 역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68조의2에 따라 누전차단기 설치가 의무입니다.

 

  • 아파트

1980년대

: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1987년에 누전차단기가 한국에 도입되었으나, 이 시기에 모든 주거 시설에 대한 의무 설치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의 '내선규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은 누전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특정 환경이나 기기에 대한 설치 권고 또는 필요성을 언급했을 수 있다.

 

1990년대

: 1996년 3월 30일에 시행된 내무부고시 제1996-71호에 따라 소방기술기준 제144조의 2에 의거하여 누전차단기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 확인되었다.해당 고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는 공동주택을 포함한 특정 건축물에 대한 최초의 법적 의무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990년대의 '내선규정'에도 누전차단기 설치에 대한 상세 기준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 - 2014년

: 2000년대에는 누전차단기 의무 설치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다. 2003년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은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15mA 이하의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이는 주거 시설 내 특정 위험 구역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2012년에는 주택용 차단기에 대한 KS 규격이 제정되어, 2017년부터 주택용 누전차단기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라는 정보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15년 이전에도 주거 시설에 대한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파트와 같은 주거 시설에 주택용 차단기 설치가 의무화된 시기는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2015년 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4호로 개정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주택용 차단기(주택용 누전차단기 포함)의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이는 일반인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장소(세대 내 분전반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 IEC 표준을 도입한 주택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KS 규격(KS C 4621)도 2012년에 제정되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연도 규정 또는 사건 비고
1970년대 220V 승압 사업 시작 전기 사용량 증가에 따른 효율성 및 안전성 증대 목적
1987년 누전차단기 한국 도입  
1996년 3월 30일 내무부고시 제1996-71호 (소방기술기준 제144조의 2) 시행 특정 장소에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화 (공동주택 포함 가능성 있음
2003년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욕실 등 물기 있는 장소에 15mA 이하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
2012년 주택용 차단기 KS 규격 제정  
2017년 주택용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화 (기존 조사 결과)  

 

 

  • 공장


공장과 같은 산업 시설의 경우, 1996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통해 일부 의무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준은 대지 전압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 기계·기구, 그리고 습윤하거나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되는 전기 기계·기구에 대해 누전차단기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5조에서도 일반 장소에서의 누전차단기 설치를 규정하고 있어 공장 역시 이러한 일반 규정의 적용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2004년의 공장 근무자 질의(11)에서도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2000년대 초반에는 공장 내 특정 환경이나 설비에 대한 누전차단기 설치가 중요한 안전 요구 사항으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상업 시설


상업 시설의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화 시점은 다양한 유형의 시설을 포함하므로 다소 복잡합니다. 1996년 내무부고시 제1996-71호에 따라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감전 위험이 높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특정 상업 시설에 누전차단기 설치가 의무화된 것으로 나타납니다.또한 일반 상업 시설 역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5조의 일반 장소 규정에 따라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연쇄 노점의 경우에는 내선규정 235-8에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상업 시설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의무화가 도입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8. 결론

 

대한민국에서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화는 1996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시작으로, 감전 및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목욕탕과 같은 고위험 환경은 1993년부터, 주거 시설(아파트 포함)은 2017년부터 특정 주택용 차단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공장 및 상업 시설 역시 1996년 전후로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을 통해 의무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의무화 과정은 다양한 전기 사고 사례와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예외 조항이 축소되고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전기 안전 기술의 발전과 함께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화 규정은 더욱 강화되고 세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 1: 업종별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화 시기 (잠정)

업종 최초 의무화 추정 시기 주요 관련 법규  
산업 시설 1996년 산업안전보건법 -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  
목욕탕 1993년 전기설비기술기준  
아파트 2017년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  
상업 시설 1996년 내무부고시 제1996-71호, 전기설비기술기준  
 

표 2: 누전차단기 규정 변화 주요 내용

연도 주요 규제 변화 관련 법규 변화 내용
1993년 목욕탕 누전차단기 의무화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위험 상업 시설 특정
1996년 산업/상업 시설 누전차단기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내무부고시 산업 안전 및 특정 상업 시설 포함
2017년 주택용 차단기 의무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 주거 시설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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