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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규정(KEC 등)4

🔥 아크차단기(AFCI) 설치 관련 국내/국외(해외) 전기(KEC 등), 소방 규정 완벽 정리(법령, 법규, 기준, 규칙, 법, 근거, CODE, 코드, 의무화) 🔥 아크차단기(AFCI) 관련 국내 전기(KEC), 소방 관련 규정 완벽 정리전기 화재 예방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아크차단기 설치 기준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 KEC 한국전기설비규정(214 열 영향에 대한 보호)🔸 214.2 화재 및 화상방지에 대한 보호🔥 214.2.1 전기기기에 의한 화재방지전기기기에 의해 발생하는 열은 근처에 고정된 재료나 기기에 화재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정기기의 온도가 인접한 재료에 화재의 위험을 줄 온도까지 도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 기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가. 이 온도에 견디고 열전도율이 낮은 재료 위나 내부에 기기를 설치나. 이 온도에 견디고 열전도율이 낮은 재료를 사용하여 건축구조물로부터 기기를 차폐다.다. 이 온도에서 열이 안전하.. 2025. 12. 8.
최신(최근) 자동방화셔터의 기동용 감지기 관련 규정(법규, 법령, 고시, 규칙, 지침, 기준, CODE, 코드) 정리 건축방방화구조규칙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시행 2025. 10. 31.]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2025. 10. 31., 타법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4. 영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제5항제5호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가.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나. 전동방식이나 수동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다.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할.. 2025. 11. 25.
전기저장장치(ESS), 이차전지, 2차전지, 리튬배터리 관련 BMS(전지관리시스템, 배터리관리시스템) 법규(규정, 기준, 조항, 법률, 법령, 근거, CODE, 해외코드) - KEC,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배터리 용어집] 7편. BMS, PCS, EMS배터리의 기초 원리와 관련된 용어부터 현업에서 업무를 할 때 쓰이는 용어들까지, 한번 읽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알아볼 단어는 BMS, PCS, EMS입니다.news.samsungsdi.com 한국전기설비규정(KEC) 512 전기저장장치의 시설 2023. 4. 17. 부터 시행511.2 전기저장장치의 시설 511.2.7 제어 및 보호장치의 시설 8. 전력변환장치의 동작상태, 전지관리시스템과의 통신상태, 전력, 전류, 전압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전력관리시스템을 시설하여야 한다.511.2.10 계측장치 전기저장장치를 시설하는 곳에는 다음의 사항을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가. 이차전지 출력 단자의 전압, 전류, 전력 및 충방.. 2025. 11. 15.
전기저장장치(ESS), 이차전지, 2차전지, 리튬배터리 용량이 20kWH를 초과하는 경우 랙(RACK) 관련 이격거리 법규(규정, 기준, 조항, 법률, 법령, 근거, CODE, 해외코드) - KEC,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KEC 512 전기저장장치의 시설 2023. 4. 17. 부터 시행512.1.6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전기저장장치를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의 부속공간에 시설(옥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내화구조이어야 한다. 나. 이차전지모듈의 직렬 연결체(이하 512에서 ‘이차전지랙’)의 용량은 50 kWh 이하로 하고 건물 내 시설 가능한 이차전지의 총 용량은 600 kWh 이하이어야 한다. 다. 이차전지랙과 랙 사이는 1 m 이상 이격하고, 랙과 벽면 사이는 전면부의 경우 1 m 이상, 측면과 후면부의 경우 0.8 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다만, 512.1.6의 “가”에.. 2025.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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