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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512 전기저장장치의 시설
| 2023. 4. 17. 부터 시행 512.1.6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전기저장장치를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의 부속공간에 시설(옥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내화구조이어야 한다. 나. 이차전지모듈의 직렬 연결체(이하 512에서 ‘이차전지랙’)의 용량은 50 kWh 이하로 하고 건물 내 시설 가능한 이차전지의 총 용량은 600 kWh 이하이어야 한다. 다. 이차전지랙과 랙 사이는 1 m 이상 이격하고, 랙과 벽면 사이는 전면부의 경우 1 m 이상, 측면과 후면부의 경우 0.8 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다만, 512.1.6의 “가”에 의한 벽이 삽입된 경우 이차전지랙과 랙 사이의 이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라. 이차전지실은 건물 내 다른 시설(수전설비, 가연물질 등)로부터 1.5 m 이상 이격하고 각 실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 3 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마. 배선설비가 이차전지실 벽면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부는 해당 구획부재의 내화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충전(充塡)하여야 한다. |

정부, '카카오 화재' 재발 방지 대책 "배터리 간격확보·법개정"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네이버 등 서비스 장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나왔다. 배터리 적정 이격거리를 1m이상 확보하고, 배터리실 내 전력선 포설을 금지하도록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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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검사점검 기준(KESC)
| 710.2 리튬계ㆍ나트륨계 이차전지의 시설 710.2.1 적용범위 20 kWh를 초과하는 리튬ㆍ나트륨 계열의 이차전지를 사용한 전기 저장장치의 시설기준에 적용한다. 710.2.4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별 요구사항 710.2.4.1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 전기저장장치를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에서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1. 바닥, 천장(지붕), 벽면 등의 재료는 표 710-1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불연재료로 시설할 것. 다만, 내부단열재는 표 710-1에 따른 준불연재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 8. 이차전지실은 이차전지 용량의 5 MWh 이하 단위로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내화구조의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 710.2.4.2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전기저장장치를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의 부속공간(옥내)에 시설 (옥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하는 경우에는 710.2.4.1을 준수하고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1.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는 표 710-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내화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각 랙의 용량은 50 kWh 이하, 건물 내 이차전지의 총 용량은 600 kWh 이하로 시설하여야 한다. 3. 이차전지의 랙과 랙 사이는 1 m 이상 이격하고, 랙과 벽면 사이는 전면부의 경우 1 m 이상, 측면과 후면부의 경우 0.8 m 이상 이격 하여야 한다. 다만, 내화구조의 벽을 랙 상단 0.5 m까지 설치하고 좌·우는 랙 폭 넓이에 맞춰 설치(유지보수·냉각 등)하는 경우 랙과 랙 사이의 이격거리를 1 m 이상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열과 열 사이는 1 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 4. 이차전지실은 건물 내 다른 시설(수전설비, 가연물질 등)로부터 그림 710-4와 같이 1.5 m 이상 이격하고 각 실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 3 m 이상 이격하여 시설 하여야 한다. 비고 이차전지실과 전기저장장치의 전기설비계통(변압기, PCS 등) 간의 이격거리는 점검이 가능한 안전거리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별 표]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세부기준(제8조관련)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 2024. 6. 1. 부터 시행 축전지설비 ‧ 리튬배터리를 사용하는 축전지실은 UPS(정류기 포함) 1개에 전력을 공급하는 배터리 용량이 20KW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20KWh 미만 시에도 방화포 설치 등 재난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리튬배터리 사용 시 축전지 간 및 축전지와 벽간 적정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랙 사이에 내화구조 격벽설치 또는 UL9540A* 또는 동등이상의기준에 적합한 배터리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이격거리에 대해서는「한국전기설비규정」 512.1.6의 ‘다’를 준용한다. ‧ 축전지실 내 UPS 연결 전력선 이외 전력선은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단, 배터리 일체형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서버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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