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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배터리3

📦 UN3480(리튬이온배터리) 최신 운송 기준(충전율, 적재높이 등) 완벽 정리 1️⃣ UN3480이란?UN3480은 “리튬이온 배터리(Lithium-ion batteries)”가 장비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stand-alone) 로 운송될 때 적용되는 국제 위험물 번호입니다.노트북, ESS, 전기차, 전동공구 등에 쓰이는 대부분의 충전식 배터리가 해당되며, 장비와 함께 운송되는 경우는 UN3481이 적용됩니다.2️⃣ 왜 규제가 중요한가?리튬이온 배터리는 고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어,과열내부 단락열폭주(thermal runaway)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운송 중 화재 위험이 높은 물질로 관리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운송 규정에서 매우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요.3️⃣ 분류위험물 클래스: Class 9 (기타 위험물)UN 번호: UN3480 (Lithium-ion batteries)장.. 2026. 1. 4.
전기저장장치(ESS), 이차전지, 2차전지, 리튬배터리 용량이 20kWH를 초과하는 경우 랙(RACK) 관련 이격거리 법규(규정, 기준, 조항, 법률, 법령, 근거, CODE, 해외코드) - KEC,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KEC 512 전기저장장치의 시설 2023. 4. 17. 부터 시행512.1.6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전기저장장치를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의 부속공간에 시설(옥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내화구조이어야 한다. 나. 이차전지모듈의 직렬 연결체(이하 512에서 ‘이차전지랙’)의 용량은 50 kWh 이하로 하고 건물 내 시설 가능한 이차전지의 총 용량은 600 kWh 이하이어야 한다. 다. 이차전지랙과 랙 사이는 1 m 이상 이격하고, 랙과 벽면 사이는 전면부의 경우 1 m 이상, 측면과 후면부의 경우 0.8 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다만, 512.1.6의 “가”에.. 2025. 11. 15.
NFPA 855의 새로운 요구 사항: 2026년부터 의무화되는 TRP/TRPP(열폭주 보호) 규정 NFPA 855: Standard for the Installation of Stationary Energy Storage Systems(고정형 에너지저장시스템 설치 기준)TRPP는 한 셀이나 모듈의 고장이 다른 셀이나 모듈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능동 시스템✅ 결론부터:NFPA 855(에너지저장시스템 설치 기준)은 2026년판부터 “TRP/ TRPP(Thermal Runaway Protection / Package)”를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 규정은✅ “열폭주 확산 방지(thermal runaway propagation mitigation)”내용이 핵심이며,✅ 배터리실·BESS 컨테이너 내부에 열폭주 감지·완화 설비를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방향으로 강화된다.✅ NFPA 855 20.. 2025.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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