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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저장장치(ESS), 이차전지, 2차전지, 리튬배터리 용량이 20kWH를 초과하는 경우 랙(RACK) 관련 이격거리 법규(규정, 기준, 조항, 법률, 법령, 근거, CODE, 해외코드) - KEC,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KEC 512 전기저장장치의 시설 2023. 4. 17. 부터 시행512.1.6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전기저장장치를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의 부속공간에 시설(옥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내화구조이어야 한다. 나. 이차전지모듈의 직렬 연결체(이하 512에서 ‘이차전지랙’)의 용량은 50 kWh 이하로 하고 건물 내 시설 가능한 이차전지의 총 용량은 600 kWh 이하이어야 한다. 다. 이차전지랙과 랙 사이는 1 m 이상 이격하고, 랙과 벽면 사이는 전면부의 경우 1 m 이상, 측면과 후면부의 경우 0.8 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다만, 512.1.6의 “가”에..
2025.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