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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규정(KEC 등)

전기저장장치(ESS), 이차전지, 2차전지, 리튬배터리 관련 BMS(전지관리시스템, 배터리관리시스템) 법규(규정, 기준, 조항, 법률, 법령, 근거, CODE, 해외코드) - KEC,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by NEC MASTER 2025.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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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뉴스룸 [배터리 용어집] 7편

 

 

[배터리 용어집] 7편. BMS, PCS, EMS

배터리의 기초 원리와 관련된 용어부터 현업에서 업무를 할 때 쓰이는 용어들까지, 한번 읽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알아볼 단어는 BMS, PCS, EMS입니다.

news.samsungsdi.com

 

 

한국전기설비규정(KEC) 512 전기저장장치의 시설

 

2023. 4. 17. 부터 시행


511.2 전기저장장치의 시설

511.2.7 제어 및 보호장치의 시설

8. 전력변환장치의 동작상태, 전지관리시스템과의 통신상태, 전력, 전류, 전압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전력관리시스템을 시설하여야 한다.





511.2.10 계측장치

전기저장장치를 시설하는 곳에는 다음의 사항을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이차전지 출력 단자의 전압, 전류, 전력 및 충방전 상태

나. 주요변압기의 전압, 전류 및 전력





512 이차전지 용량 및 종류에 따른 시설

512.1 리튬계·나트륨계 이차전지의 시설

512.1.1 적용범위

20 kWh를 초과하는 리튬계·나트륨계의 이차전지를 사용한 전기저장장치에 적용한다.


512.1.4 제어, 감시 및 보호장치 등

4. 전기저장장치의 상시 운영정보 및 CCTV 영상정보, 제2의 긴급상황 관련 계측정보에서 기록되는 시간을 실시간으로 동기화하고, 이차전지실 외부의 안전한 장소에 전송되어 최소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CCTV 영상정보는 7일간 보관하여야 한다.


 

 

전기설비 검사점검 기준(KESC) 

 

710.2 리튬계ㆍ나트륨계 이차전지의 시설

710.2.5 제어, 감시 및 보호장치 등


2. 제조사가 정하는 정격 이상의 과충전, 과방전, 과전압, 과전류, 지락전류 및 온도 상승, 냉각장치 고장, 통신 불량, 가연성ㆍ인화성 가스 발생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경보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전기저장장치를 자동 및 수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 비상 정지는 5초 이내로 동작할 것

나. 수동 조작을 위한 비상정지장치는 신속한 접근 및 조작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





710.2.6 운영정보 등

710.2.6.1 ESS 안전정보시스템 연계 등

1. 전기저장장치 충전율 등 안전정보를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운영하는 ESS 안전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야 한다.

2. 정기검사 시 ESS 안전정보시스템에 운영정보가 정상적으로 전송되지 않거나 충전율 또는 정격 방전용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부적합 판정 한다.



710.2.6.2 운영정보의 전송과 보관

1. 이차전지를 시설하는 장소의 내부 및 외부에는 가능한 한 사각 지대가 없도록 감시하기 위한 CCTV를 시설하여야 한다.

2. 전기저장장치의 ‘3’ 의 상시 운영정보 및 CCTV 영상정보, 710.2.5의 ‘2’의 긴급상황 관련 계측정보에서 기록되는 시간을 실시간으로 동기화하고, 이차전지실 외부의 안전한 장소에 안전하게 전송되어 최소 1개월 이상 보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CCTV 영상정보는 7일간 보관하여야 한다.

비고

긴급상황 관련 계측정보는 과충전, 과방전, 과전압, 과전류, 지락전류 및 온도 상승, 냉각장치 고장, 통신 불량 등을 말한다.





 

 

아래 기사 내용 중~

우선 화재 같은 재난 상황에서 데이터센터가 안정적으로 유지·운영되려면 배터리 화재 사전탐지 시스템을 고도화·다중화해야 한다.

재난예방 강화를 위해 10분 단위까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배터리 계측 주기를 10초 이하로 단축하는 등 BMS를 개선하게 했다.

BMS센서로 배터리 내 온도와 전압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BMS 외에도 다양한 배터리 이상징후 탐지체계를 병행 구축하게 했다.

예를 들어
리튬이온 배터리 온도 상승 시 누설 가스 또는 배터리 연결케이블 단락시 열 화상 탐지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긴급 상황 탐지 시 재난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는 경보장치 및 자동 수동 겸용 UPS-배터리 연결 차단 체계를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 '카카오 화재' 재발 방지 대책 "배터리 간격확보·법개정"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네이버 등 서비스 장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나왔다. 배터리 적정 이격거리를 1m이상 확보하고, 배터리실 내 전력선 포설을 금지하도록 했

www.etnews.com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별 표]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세부기준(제8조관련)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2024. 6. 1. 부터 시행

BMS(전지관리시스템)

‧ 리튬배터리 설치시설은 셀의 온도·전압 등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지관리시스템(이하 BMS)을 갖추고 계측주기를 10초 이내로 설정하여야 한다.

‧ 리튬배터리 설치시설은 BMS 외에 화재징후를 사전탐지할 수 있는 보조적 시스템을 병행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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