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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용어집] 7편. BMS, PCS, EMS
배터리의 기초 원리와 관련된 용어부터 현업에서 업무를 할 때 쓰이는 용어들까지, 한번 읽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알아볼 단어는 BMS, PCS, EMS입니다.
news.samsungsdi.com
한국전기설비규정(KEC) 512 전기저장장치의 시설
| 2023. 4. 17. 부터 시행 511.2 전기저장장치의 시설 511.2.7 제어 및 보호장치의 시설 8. 전력변환장치의 동작상태, 전지관리시스템과의 통신상태, 전력, 전류, 전압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전력관리시스템을 시설하여야 한다. 511.2.10 계측장치 전기저장장치를 시설하는 곳에는 다음의 사항을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이차전지 출력 단자의 전압, 전류, 전력 및 충방전 상태 나. 주요변압기의 전압, 전류 및 전력 512 이차전지 용량 및 종류에 따른 시설 512.1 리튬계·나트륨계 이차전지의 시설 512.1.1 적용범위 20 kWh를 초과하는 리튬계·나트륨계의 이차전지를 사용한 전기저장장치에 적용한다. 512.1.4 제어, 감시 및 보호장치 등 4. 전기저장장치의 상시 운영정보 및 CCTV 영상정보, 제2의 긴급상황 관련 계측정보에서 기록되는 시간을 실시간으로 동기화하고, 이차전지실 외부의 안전한 장소에 전송되어 최소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CCTV 영상정보는 7일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 검사점검 기준(KESC)
| 710.2 리튬계ㆍ나트륨계 이차전지의 시설 710.2.5 제어, 감시 및 보호장치 등 2. 제조사가 정하는 정격 이상의 과충전, 과방전, 과전압, 과전류, 지락전류 및 온도 상승, 냉각장치 고장, 통신 불량, 가연성ㆍ인화성 가스 발생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경보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전기저장장치를 자동 및 수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 비상 정지는 5초 이내로 동작할 것 나. 수동 조작을 위한 비상정지장치는 신속한 접근 및 조작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 710.2.6 운영정보 등 710.2.6.1 ESS 안전정보시스템 연계 등 1. 전기저장장치 충전율 등 안전정보를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운영하는 ESS 안전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야 한다. 2. 정기검사 시 ESS 안전정보시스템에 운영정보가 정상적으로 전송되지 않거나 충전율 또는 정격 방전용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부적합 판정 한다. 710.2.6.2 운영정보의 전송과 보관 1. 이차전지를 시설하는 장소의 내부 및 외부에는 가능한 한 사각 지대가 없도록 감시하기 위한 CCTV를 시설하여야 한다. 2. 전기저장장치의 ‘3’ 의 상시 운영정보 및 CCTV 영상정보, 710.2.5의 ‘2’의 긴급상황 관련 계측정보에서 기록되는 시간을 실시간으로 동기화하고, 이차전지실 외부의 안전한 장소에 안전하게 전송되어 최소 1개월 이상 보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CCTV 영상정보는 7일간 보관하여야 한다. 비고 긴급상황 관련 계측정보는 과충전, 과방전, 과전압, 과전류, 지락전류 및 온도 상승, 냉각장치 고장, 통신 불량 등을 말한다. ![]() |
| 아래 기사 내용 중~ 우선 화재 같은 재난 상황에서 데이터센터가 안정적으로 유지·운영되려면 배터리 화재 사전탐지 시스템을 고도화·다중화해야 한다. 재난예방 강화를 위해 10분 단위까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배터리 계측 주기를 10초 이하로 단축하는 등 BMS를 개선하게 했다. BMS는 센서로 배터리 내 온도와 전압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BMS 외에도 다양한 배터리 이상징후 탐지체계를 병행 구축하게 했다. 예를 들어 리튬이온 배터리 온도 상승 시 누설 가스 또는 배터리 연결케이블 단락시 열 화상 탐지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긴급 상황 탐지 시 재난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는 경보장치 및 자동 수동 겸용 UPS-배터리 연결 차단 체계를 설치하도록 했다. |
정부, '카카오 화재' 재발 방지 대책 "배터리 간격확보·법개정"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네이버 등 서비스 장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나왔다. 배터리 적정 이격거리를 1m이상 확보하고, 배터리실 내 전력선 포설을 금지하도록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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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별 표]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세부기준(제8조관련)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 2024. 6. 1. 부터 시행 BMS(전지관리시스템) ‧ 리튬배터리 설치시설은 셀의 온도·전압 등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지관리시스템(이하 BMS)을 갖추고 계측주기를 10초 이내로 설정하여야 한다. ‧ 리튬배터리 설치시설은 BMS 외에 화재징후를 사전탐지할 수 있는 보조적 시스템을 병행 운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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