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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침2

전기저장장치(ESS), 이차전지, 2차전지, 리튬배터리 관련 BMS(전지관리시스템, 배터리관리시스템) 법규(규정, 기준, 조항, 법률, 법령, 근거, CODE, 해외코드) - KEC,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배터리 용어집] 7편. BMS, PCS, EMS배터리의 기초 원리와 관련된 용어부터 현업에서 업무를 할 때 쓰이는 용어들까지, 한번 읽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알아볼 단어는 BMS, PCS, EMS입니다.news.samsungsdi.com 한국전기설비규정(KEC) 512 전기저장장치의 시설 2023. 4. 17. 부터 시행511.2 전기저장장치의 시설 511.2.7 제어 및 보호장치의 시설 8. 전력변환장치의 동작상태, 전지관리시스템과의 통신상태, 전력, 전류, 전압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전력관리시스템을 시설하여야 한다.511.2.10 계측장치 전기저장장치를 시설하는 곳에는 다음의 사항을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가. 이차전지 출력 단자의 전압, 전류, 전력 및 충방.. 2025. 11. 15.
전기저장장치(ESS), 이차전지, 2차전지, 리튬배터리 용량이 20kWH를 초과하는 경우 랙(RACK) 관련 이격거리 법규(규정, 기준, 조항, 법률, 법령, 근거, CODE, 해외코드) - KEC,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KEC 512 전기저장장치의 시설 2023. 4. 17. 부터 시행512.1.6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전기저장장치를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의 부속공간에 시설(옥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내화구조이어야 한다. 나. 이차전지모듈의 직렬 연결체(이하 512에서 ‘이차전지랙’)의 용량은 50 kWh 이하로 하고 건물 내 시설 가능한 이차전지의 총 용량은 600 kWh 이하이어야 한다. 다. 이차전지랙과 랙 사이는 1 m 이상 이격하고, 랙과 벽면 사이는 전면부의 경우 1 m 이상, 측면과 후면부의 경우 0.8 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다만, 512.1.6의 “가”에.. 2025.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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